“수의사 전문의, 이제는 도입해야 할 때”
전문병원 많지만 현행법 상 전문의 제도는 부재 수의사법에 제도화된 전문의 자격 제도 담아야 젊은 수의사들로 구성된 수의미래연구소(공동대표 조영광·허승훈)는 11일 최근들어 전문동물병원들이 전국적으로 개원하여 운영되고 있지만 법적인 수의사 전문의 제도는 없음을 언급하며, 수의사법 개정을 통해 국가에서 인정한 ‘수의사 전문의(전문수의사)’ 제도를 안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미연이 제공한 지난 1월 대한수의사회 청년특별위원회에서 2030 수의사 및 수의대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거의 80%의 응답자가 ‘수의사 전문의’ 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즉, 젊은 수의사들은 전문의 제도가 안착되어 조금 더 좋은 동물 의료 시스템을 제공하기를 원하는 의지가 강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의사 26과목, 치과의사 11과목, 한의사 8과목으로 운영되고 있는 전문의의 세부 전문 과목에 대해서도 같은 조사에서 젊은 수의사들은 10개 내외의 수의사 전문의 전문 과목을 설정하여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수미연은 현행법에는 수의사 전문의 제도가 없음을 꼬집었다. 현재 ‘OO전문동물병원’에 근무하는 수의사들은 수의사 면허를 취득한 후 특정 수의학 분